교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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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편집]
대한민국의 기념일.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와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45년 10월 28일 일제(日帝)로부터 교정 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10월 28일이다.
이전에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 부터 '교도관의 날'을 제정하고 전국교도관 무도 대회, 교정작품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1973. 3. 30일 정부의 각종기념 행사 통폐합 방침에 따라 "각종의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도관의 날이 폐지 되고 "법의 날"로 흡수되었다. 자세한 것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 참고
1945년 10월 28일 일제(日帝)로부터 교정 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10월 28일이다.
이전에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 부터 '교도관의 날'을 제정하고 전국교도관 무도 대회, 교정작품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1973. 3. 30일 정부의 각종기념 행사 통폐합 방침에 따라 "각종의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도관의 날이 폐지 되고 "법의 날"로 흡수되었다. 자세한 것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 참고
다만 "법의 날"은 법 정신을 기르기 위한 법조인 중심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져,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범죄자 교정교화에 전력하고 있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 교정위원등의 사기진작은 물론, 교정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교정의 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교정의 날이 제정된 것이다.
2. 여담 [편집]
- 수형자나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하지 아니하는 날이기도 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 선문대학교는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3. 해외의 유사한 기념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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